• 건강한 바다 회복을 위하여
    KOPRC가 함께 하겠습니다.
  • 지구 환경을 지키는 첫번째!
    바다를 지키는 일입니다.
  • 해양플라스틱의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구축 실현,
    그 곁에는 KOPRC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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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 기여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로프, 어망, 안전망 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EPR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
판매

종전

소비
폐기
재활용

확대

EPR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로프, 어망, 안전망의 품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의2]
로프 (끈 및 로프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13921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어망 (어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1392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 (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안전망 (어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표준산업분류코드 C1392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KOPRC 회원현황
(사)한국해양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공제회원(재활용의무생산자)과 일반회원이 함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원

로프, 어망, 안전망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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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로프, 어망, 안전망 제품을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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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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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환경부 공고 제2024-220호2025년도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자원재활용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관한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이에2025년도「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생산자(또는 협약의무이행단체(이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신청자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제품·재료·용기를제조·수입하는 자(또는 단체)□접수기간 및 장소○접수기간:공고일~2024. 4. 30.○접수방법: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 마감일(2024.4.30.)우편 소인까지 유효○접수장소: (22689)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종합환경연구단지)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 부담금운영부(녹색관3층)○문 의: 한국환경공단김기훈주임(032-590-4173)□제출서류○신청자는 신청공문과 함께 공모신청서 및 제출서류(신청서류,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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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2023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 및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출대상 업체 : 2023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제출대상 제품 : 로프, 어망, 안전망○제출기한 : 2024년 04월 15일(월) 까지○제출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https://www.iepr.or.kr/)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고·수입실적 작성 및 제출 (제출방법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의무생산자가 출고·수입실적의 허위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 의무생산자는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출고·수입실적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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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 「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 」 운영 관련 안내
    「EPR(일편리) 도우미 코칭 서비스」한국환경공단에서 신규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출고·수입실적 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공단 담당자와의 유선 상담으로 일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 예정이오니,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간 : 2024.03.11(월) ~ 2024.03.29(금) (3주간)⊙ 문의 내용 1. EPR 대상 품목, 면제 규모 여부 관련 2. 출고·수입실적 제출 증빙서류 구비 관련 3.재활용원료 사용 실적 제출 관련 4. 출고·수입실적 시스템 제출 방법 관련⊙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03.08(금)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kjhye0309@keco.or.kr) 제출(관련 문의 : ☎ 032-590-4192)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붙임1. EPR(일편리)도우미 코칭 서비스 안내문 및 신청서 1부.붙임2. EPR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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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2024년 01월 02일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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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험 개최 알림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험 개최 알림환경부, 환경공단, 유네스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대한 모색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09월 07일(목)~ 09월 08일(금), 2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합니다.※ 참여방법 :2023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http://www.jplusforum.kr/)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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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2023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환경기업 육성 및 환경시설(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포함) 융자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2023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희망하시는 기업은 첨부파일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 2023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제도 설명회⊙ 주 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장소 및 일자 : 서울(08.25(금)), 부산(08.30(수)), 광주(09.07(목))⊙ 참석대상 :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및 희망기업⊙ 주요내용 : 환경정책자금 융자 제도 소개 및 1:1 기업 상담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기업육성실 환경정책자금팀(032-540-2215~20, 2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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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EPR 의무생산자 교육자료
    2023년도 EPR 의무생산자 교육 설명회에서 사용한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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