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01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제출대상 : 2024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로프, 어망, 안전망)
○ 제출기한 : 2025년 04월 15일(화) 까지
○ 제출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고ㆍ수입 실적 작성 & 제출
(실적서 제출방법, 실적서 정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한국환경공단] 2024년도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공제조합 「회수ㆍ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 의무생산자가 출고ㆍ수입 실적의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 의무생산자는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출고ㆍ수입실적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