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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작성일 : 2025.04.01

202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관련근거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제출대상 : 2024년도 EPR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로프, 어망, 안전망)

  

○ 제출기한 2025년 04월 15일(화) 까지

  

○ 제출방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스템(www.iepr.or.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고ㆍ수입 실적 작성 & 제출 

                     (실적서 제출방법, 실적서 정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한국환경공단] 2024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 공제조합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 의무생산자가 출고ㆍ수입 실적의 허위 또는 오기(誤記) 제출로 의무량이 증가하여 조합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 의무생산자는 해당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출고수입실적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