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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_기후에너지환경부

작성일 : 2026.01.23

 

 

⊙ 환경부고시 제2026-2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6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